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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모 급여 신청 (21년생, 22년생, 23년생)

by culture-health 2023. 1. 26.

부모급여란?

2023년 처음 출시되는 육아 복지사업으로 출산이나 양육으로 감소된 소득을 보조하고 경제적인 육아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제도입니다. 만0세와 1세 아이를 가지신 부모와 24년 출산계획을 앞두고 계신 부모님들은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24년에는 지원금이 확대 될 예정이거든요! 부모 급여 지원대상/금액/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0~11개월(만 0세) 아이 부모 (23년생)
    • 만 1세 아이 부모 (22년생)

정리하자면 23년생 모두 적용되고 22년생은 일부적용.

아쉽게도 21년생은 부모급여에서 제외된답니다.

 

지원금액

2023년 지급되는 지원금액입니다.

나이 지원금액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2024년부터 지원금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나이 지원금액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1. 지원금은 신청계좌로 입금

2. 어린이집이나 보육원을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을 제외한 차액 18만 6천 원이 신청계좌로 입금

 

정리!

  • 만 0세 부모급여 70만 원으로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 원)를 제외하고 18만 6천 원 환급
  • 만 1세 부모급여 35만 원으로 보육료 바우처를 이용 시 16만 4천 원 더 혜택을 볼 수 있음.
  • 즉 만 1세 아동 부모의 경우 보육료 지원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방법, 지급시기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은 아동 부모인 경우만 가능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아이의 부모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부모 외 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가능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4일 이후 신청가능하며,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까지 소급하여 지급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

 

다양한 지원금 확대 기대

치솟는 물가에 낮은 임금상승. 정말 아이 한 명 키우기도 버거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에서 앞으로도 실용적인 지원금이나 다양한 혜택들이 확대되어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했으면 합니다.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을 존경한다는 말씀 전하며 주변에 아이를 둔 지인들이 모두 받으실 수 있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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